원전 냉각수 첫 방류…공론화·안전성 놓고 野·한수원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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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리 1호기 원전 해체 과정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안전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시설의 냉각수 전체가 아닌 일부를 방류하고, 그 외에는 고리 1호기 해체 과정에서 배관 등에 남아 있는 물을 빼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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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 국감서 따진 박재호 의원
- “지역민과 함께 협의 왜 없었나
- 피폭량 등 민관합동 재조사 필요”
- 한수원 “습식저장시설 일부 해당
- 희석작업 기준치보다 극히 낮아”
정부가 고리 1호기 원전 해체 과정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안전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원전 해체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했던 저장조의 냉각수 처리는 반드시 뒤따라야 할 절차지만 해양 방류와 방류수 희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10일 국정감사에서 “고리 1호기 해체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배출물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에 있는 냉각수와 원전 내부를 식히는 1차 냉각수 처리”라면서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고리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수를 직접 해양 방류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서 방사능 분석을 마친 뒤 배출 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바닷물과) 희석해서 배출한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거듭 “이런 문제는 주민과 함께 논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냥 일방적으로 방류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문제가 생긴다”며 “주민과 합동으로 모든 연구 용역을 거치는 것이 더 많은 오해를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방 실장은 “알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한수원으로 제출받은 고리 1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수의 정상수위를 적용할 때 1217t의 냉각수가 있다. 최근(2023년 6~10월 기준) 총 방사능 농도를 측정한 결과 g(그램) 당 0.15∼0.29 Bq(베크럴)의 방사능 농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ℓ(리터)로 환산하면 최대 2900 Bq이다. 2021년 월성 원전 3호기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수 유출 사고 당시의 삼중수소 농도 ℓ당 75만 Bq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다만 박 의원은 한수원이 원전 해체 과정에서 배출될 것으로 우려되는 기체, 액체 폐기물에 대한 피폭 시나리오를 마련한 것을 두고 의문을 제기했다. 고리 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수의 방사능 강도에 대한 민관합동 재조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기준치에 맞게 희석해 해양 방류를 하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는 없다고 주장한다.
한수원은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시설의 냉각수 전체가 아닌 일부를 방류하고, 그 외에는 고리 1호기 해체 과정에서 배관 등에 남아 있는 물을 빼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전체 냉각수 중 고리 2호기에 일부를 보낸 뒤 남은 물만 방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으로 냉각수가 더 필요하게 된 만큼 전체 냉각수의 일부를 재사용하되 그 이외의 물은 해양 방류를 통해 밖으로 내보낸다는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배관 등에 남아 있는 냉각제를 모두 액체폐기물 처리계통의 정화시설을 통해 정화해 기준치 이하 임을 확인하고 바닷물로 희석해서 방류하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처럼 굳은 핵연료를 직접 스쳐 지나간 물과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습식저장시설 냉각수 역시 연료 자체가 피복제로 싸여 있다”며 “평소 견학이나 시찰이 이뤄지는 시설인데 위험하다면 어떻게 그러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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