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래 코인 투자했다가 2억 빚진 남편, 이혼하자니…"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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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투자로 사채까지 쓴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여성이 재산분할에 대해 고민을 털어놨다.
1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년 만에 이혼을 결심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A씨는 결혼 전 신혼집을 알아보다 남편에게 빚 2000만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결국, A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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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도 재산분할, 50% 갚아달라" 주장
무리한 투자로 사채까지 쓴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여성이 재산분할에 대해 고민을 털어놨다.
1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년 만에 이혼을 결심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A씨는 결혼 전 신혼집을 알아보다 남편에게 빚 2000만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남편은 주식에 투자했다가 빚이 생긴 사실을 전하며 다시는 주식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A씨는 모든 수입을 자신이 관리하기로 한 만큼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결혼했다.
그러나 남편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결혼 이후 가상 화폐에 푹 빠진 남편은 지난주 저녁 울면서 집에 들어오더니 가상 화폐에 투자했다가 빚을 크게 졌다고 밝혔다.
그는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대출받다 급기야 아내와 공동으로 소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부 업체에서도 돈을 빌렸으며 그렇게 불어난 빚이 2억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A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다. 그러자 남편은 "투자 실패로 생긴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다. 당신이 빚의 절반을 책임지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
A씨의 사연을 들은 류현주 변호사는 "배우자가 반대했음에도 몰래 거액의 대출을 받아 투자했다면 이는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A씨가 함께 빚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으로 (지분을) 귀속시키는 것으로 합의가 된다면 지분을 넘기고, 다른 한쪽은 현금으로 정산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을 남겼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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