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도 8800조 사모펀드 규제 시작…라임-옵티머스 원천봉쇄"
[편집자주] 세계인들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부르는 뉴욕(NYC)과 맨해튼(Manhattan)에 대해 씁니다. 국방비만 일천조를 쓰는 미국과 그 중심의 경제, 문화, 예술, 의식주를 틈나는 대로 써봅니다. '천조국'에서 족적을 남긴 한국인의 분투기도 전합니다.
배준범 미국 변호사(뉴욕주)는 글로벌 로펌 메이 브라운에서 사모펀드와 기업금융을 관장하는 전문가로 최근 미국 정부의 운용사 규제를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배 변호사는 "SEC가 펀드 업계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새 규제를 채택한 까닭은 이들 자산의 대부분이 기업연금이나 정부 연기금, 대학기금 및 국부펀드와 같은 국민들의 노후와 연계된 자금으로 고령화에 따라 보호가치가 점점 더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 배준범 변호사는 "운용사가 대형화하고 일부는 상장을 해서 자회사들을 거느리는 그룹이 되면서 한 펀드의 자산을 같은 계열의 다른 펀드가 인수하는 경우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며 "따라서 단기간 내에는 펀드 손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문제가 비화할 경우 사모펀드 업계도 과거 미국에서 큰 문제가 됐던 폰지 사기와 같은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SEC가 만든 새 규제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용사는 앞으로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는 특정 거래에 대해서는 투자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펀드 운영방식도 소액 투자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준범 변호사는 "미국 금융당국의 정책방향은 지난해 2월 사모펀드에 적용되는 일련의 포괄적인 새 규정을 제안하기에 이르렀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채택된 규정은 주로 업계의 모범사례에 기반을 두고 정보의 투명성 및 특혜 제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SEC 규제에 따르면 운용사가 특히 분기별로 대표펀드와 그 관계사에 지급한 운용 수수료 및 기타 보수, 세금과 기타 비용을 공제한 후의 성과를 보고해야 한다"며 "따라서 투자자는 비슷한 투자 전략을 사용하는 운용사의 성과, 비용 및 지출을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내 연기금들의 측면에서는 SEC 규제가 운용사 선택을 훨씬 수월하게 할 장점이 큰 것이다.
메이어 브라운에서 한국 담당 대표를 맡고 있는 배준범 변호사는 "앞으로 새 규정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한국의 사모펀드 업계와 규제 당국의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라며 "한국도 기업 경영권이 창업주 세대에서 2~3세 오너를 거치며 결국 사모펀드와 전문 투자기관의 관리형 소유 구조로 옮겨가는 중이라 운용사에 대한 새 규범이 업계의 모범적인 관행을 정착시키고 경제 인프라를 든든히 구축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박준식 특파원 win047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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