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마리 '생 유산균' 보장 한다더니…'함량 미달'로 회수 명령

장지민 2023. 10. 11. 00: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유통 중인 '생유산균 1억마리'를 내세운 유산균 건강기능식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품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 조치를 받았다.

10일 식약처는 경기 화성시 소재 건강기능식품 업체 에스케이내추럴팜이 제조한 '프로바이오 생유산균 퍼스트' 제품에 대해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프로바이오스틱 수 기준치 미달
식약처, 소비자에 섭취 중단 및 반품 당부
사진 = 식품안전나라 제공


국내 유통 중인 '생유산균 1억마리'를 내세운 유산균 건강기능식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품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 조치를 받았다.

10일 식약처는 경기 화성시 소재 건강기능식품 업체 에스케이내추럴팜이 제조한 '프로바이오 생유산균 퍼스트' 제품에 대해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유는 제품에 함유된 프로바이오스틱 수가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회수 대상의 소비기한은 2025년 3월 28일까지이다.

검사 기관(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해당 제품 성분 분석 결과에 따르면, 프로바이오틱스 수는 1500만 CFU/2.5g으로 기준치인 1억 CFU/2.5g의 6분의 1 수준에도 달하지 못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