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 살해한 부부…이들은 왜 그렇게 잔혹했나[그해 오늘]

김민정 2023. 10. 1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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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1일, 전남 무안에서 발생한 '의붓딸 살해사건'의 계부와 범행을 공모한 친모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계부 김모(31) 씨와 친모 유모(39) 씨는 같은 해 4월 27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 30분 사이 전남 무안 한 농로에 세워둔 차량에서 중학생 딸 A(12)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다음날 오전 5시 30분께 광주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부는 A양을 차에 태운 뒤 범행 장소로 이동했고 김씨가 A양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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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9년 10월 11일, 전남 무안에서 발생한 ‘의붓딸 살해사건’의 계부와 범행을 공모한 친모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딸 죽인 남편에게 “고생했다”…젖먹이 앞에서 의붓딸 살해

계부 김모(31) 씨와 친모 유모(39) 씨는 같은 해 4월 27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 30분 사이 전남 무안 한 농로에 세워둔 차량에서 중학생 딸 A(12)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다음날 오전 5시 30분께 광주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사망 전인 지난 4월 초 친부의 도움을 받아 김씨를 성범죄자로 신고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이들 부부는 A양을 상대로 이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 목포에 있는 친부 집과 광주에 있는 김씨 집을 오가던 A양을 불러낸 건 바로 친모 유씨였다. 유씨는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 A양을 목포터미널 인근으로 유도했다.

이들은 살해 이틀 전 노끈과 청테이프 등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범행 전 수면제 성분의 약을 탄 음료수를 A양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는 A양을 차에 태운 뒤 범행 장소로 이동했고 김씨가 A양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당시 차 안에는 세 사람 외에 부부 사이에 태어난 두 살배기 아들도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이 숨을 거두는 동안 친모인 유씨는 운전석에서 아들을 돌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살해 다음날인 28일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시신이 물 위로 떠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발목에 돌을 담은 마대자루를 묶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유씨는 A양 시신을 유기한 뒤 집에 돌아온 김씨에게 “고생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지속적인 학대..아동보호소로 쫓아낸 부부

A양의 조부모는 김씨와 유씨가 숨진 손녀를 지속적으로 학대했다고 말했다.

친아버지의 품을 떠나면서 구박받고, 구타당하고, 추운 겨울에 집 밖으로 쫓겨나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조부모는 주장했다.

조부모는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유씨와 김씨 부부가 ‘도저히 못 키우겠다’며 아동보호소로 쫓아낸 지난해 A양을 목포로 데려왔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친모 유씨가 남편과 딸 사이에서 질투심을 느껴 범행에 가담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경찰은 성범죄자로 지목된 김씨의 복수심과 사건을 숨기려는 비정함이 살인으로 이어진 것으로 봤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계부·친모, 징역 30년 확정…재판부 “죄질 극히 불량해”

2020년 9월 6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유씨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유씨와 수면제 이야기를 했고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함께 다녀오는 등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씨는 수면제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위해 처방받은 것일 뿐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라며 공동정범 혐의를 부인했다.

1,2심은 “피고인들은 누구보다도 보호해야 할 존재인 딸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치밀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는 피해자를 추행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도 딸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유씨를 믿게 했다. 유씨는 친모임에도 구체적인 살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5년간 신상 정보 공개,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 등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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