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암호화폐 중독된 남편…사채 빚만 2억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채업자에게서 대출까지 받아 가며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남편과 갈라서고 싶은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남편은 과거 주식투자를 위해 대출을 받았으나 투자에 실패해 빚이 생겼고 아내에게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은 뒤 결혼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사채업자에게서 대출까지 받아 가며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남편과 갈라서고 싶은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년 차 신혼부부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결혼 전 신혼집 마련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던 중 남편에게 2천만원의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남편은 과거 주식투자를 위해 대출을 받았으나 투자에 실패해 빚이 생겼고 아내에게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은 뒤 결혼했다.
하지만 남편의 다짐은 오래가지 못했다. 결혼 후 그는 암호화폐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아내는 부부 수입을 자신이 관리하고 남편에게는 매달 50만원의 용돈만 주고 있었기에 안심했지만 일은 터졌다.
남편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했다가 돈을 잃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반복해 대출을 받은 것이다. 이 같은 행위는 반복됐고 남편은 더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아내와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아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다. 이로 인한 남편의 빚은 2억원에 달했다.
이를 알게 된 아내는 곧장 이혼을 요구했고 이에 남편은 '투자 실패로 생긴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며 아내에게 빚의 절반을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아내는 "이 말이 정말인가. 남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는 어떻게 재산분할을 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투자라는 것이 돈을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투자 실패 사정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긴 어렵다"라면서도 "배우자 몰래 반복해 빚을 내 투자를 하고, 그 금액이 수억원에 이른다면 이는 부부간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자 가정경제를 파탄 내는 행위. 즉, 민법 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판례는 전체 재산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빚만이라도 나눠야 한다고 보지만 그 대상은 '부부공동재산'에 한한다.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며 그 혼인생활에 수반해 형성된 적극재산 또는 소극재산만이 분할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를 하기 위해 받은 대출이라도 부부가 상의하고 받은 대출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만 배우자 몰래 거액의 대출을 받아 투자했다면 이는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아내의 경우 결혼 전 남편이 또다시 빚을 내 투자하지 않기로 약속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내가 부부 소득을 전부 관리했다. 그런데도 남편이 1금융권은 물론이고 공동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았다. 이는 혼인생활에 수반해 형성된 소극재산으로 보기 어렵기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공동명의 부동산을 한쪽으로 귀속시키는 것에 합의가 된다면, 지분을 넘기고 내가 받아야 하는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정산받는 것이 가장 좋다"며 "판결을 통해 소유자를 가릴 경우 부동산 담보의 대출이 있다면 보통 대출 계약상 채무자에게 부동산을 귀속시키게 된다"고 했다.
류 변호사는 "채무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인 금융기관 동의가 필요한데 개인별 신용이나 소득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채무자 변경을 잘 허가해 주지 않는다"고 이유를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을 한쪽 명의로 귀속시키면 부동산 시세를 확정해 다른 쪽에게 현금 정산을 명해야 하는데 시세 확정 자체가 부담이기에 공동명의 부동산을 남겨둔 채 재산분할 판결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런 부동산은 당사자가 협의해 처분하거나 '공유물분할청구'라는 소송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정할 수밖에 없다"고도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무료 옷장 나눔 받아 가놓고, 건물 앞에 부수고 가버린 커플
- [오늘날씨] 새벽까지 전국 빗방울…낮 기온 20도 내외 '포근'
- [혁신, 스타트업을 만나다] AI 기반 '이미지·영상' 검색 솔루션 – 에이아이썸
- [기자수첩] 무시할 수 없는 중국 전기차가 온다
- 국내은행, 9월 한 달간 연체 채권 2.9조 처분
- "강남 주택시장은 여전히 '후끈'"…분양단지 과열주의보
- 명태균·김영선 나란히 구속…"증거인멸 우려"
- 안전벨트 잘못 맨 '손님'…걸려서 넘어지면 '기사 잘못'? [기가車]
- 이혼 후 '위자료·양육비' 안준 아버지…"어머니 한 풀고 싶어요" [결혼과 이혼]
- [오늘의 운세] 11월 15일, 여행을 하고자 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떠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