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감, 김태우 '투표로 심판'·이균용 낙마 질의 집중(종합)
대법원장 사전 검증 제도 개선 약속하기도
'이재명 영장·정진석 유죄'에 여야 신경전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10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13시간 만인 오후 11시경 종료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가 사면복권돼 출마한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투표로 심판하라'라고 한 발언과 더불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 대책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후보 발언 적절성을 묻자 "판결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평가는 억제하고 삼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난달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좀 더 재판 제도의 결과에 대해 존중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며 에둘러 유감을 표한 바 있다.
김 처장은 "일반론적으로 판결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고, 오해가 없다는 전제로 평가는 가능하다"면서도 "그렇지 않은 것은 억제하고 삼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자 재판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일관된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부결도 도마에 올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인사청문회 당시 논란이 된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문제에 대해 '시스템 문제'라고 엄호했다. 이어 "이 후보자의 경우 액면가 125만원의 주식이 신고 기준이 달라져서 거의 2억원 넘게 증가한 것"이라며 "가족 합계 약 10억원 상당이 증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원 내부나 외부에서도 무슨 비판이 있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제도적으로 고민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잘 따져보겠다"며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도 있다. (이균용) 후보자 스스로 송구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같은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로 제청됐을 시절 재산 관련 문제를 윤리감사관실에서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 처장은 "법관들의 재산과 관련해서는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한다"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대법원장 공백 중 안철상 권한대행(대법관)이 법관 인사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선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걸로 보인다"며 "국정감사 의견과 취합해서 그런 절차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대법관 회의 소집에 대해선 "곧 조만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법무부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진행하는 것이 삼권분립 취지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다만 "아주 기초조사처럼 재산이나, 본인의 동의에 의해서 기초적인 정보를 한다고 하면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다고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런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질의를 통해 우회적으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지난 6일 재판에서 공동피의자인 측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포옹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허용했다는 것은 심각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며 "이 포옹의 의미는 고맙다는 의미도 있고 '계속 입 다물고 있어라' 이런 묵시적인 무언의 지시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 처장은 "판사의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이래저래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7개월 만에 열린 첫 재판(6일)을 1시간 20분 만에 끝내버린 이 대표가 국회로 와서 표결에 참여했다"며 "정말로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가능했겠나, 재판부가 봐준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장동혁 의원 역시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서 위증교사가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했는데 당대표라는 이유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언급하며 "영장 기각 사유 중에 이렇게 자세하고 논리가 있는 것을 근래에 보기 드물었다"고 치켜세웠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도 "10년간 구속 재판을 받은 피고인 중에서 1538명이 무죄를 받았고, 그 반대도 있다"며 "구속영장이 기각 혹은 인용이 됐을 때 왜 기각되느냐, 인용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 마나 한 것(얘기) 아닌가"라고 했다.
이 외 법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앞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한 판사가 과거 정치성향을 SNS에 드러낸 것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관의 정치적 중립을 해칠 수 있는 SNS 이용 행위에 관한 검토가 진행된 바 있나"라고 묻자, 김 처장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중립성의 외관을 갖춘 규범을 만들 수 있는지 논의를 준비 중"이라며 대법원장 회의나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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