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긴급신고 전화 1395 내년부터 운영
김평정 2023. 10. 10. 23:31
교원이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를 받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긴급신고 직통전화번호가 생깁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악성민원, 형사고발 등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할 경우 교원이 즉시 신고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1395'번을 내년부터 특수번호로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원이 '1395'로 긴급전화를 걸면 발신 지역의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에 즉시 연결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통 시점은 내년 1월이 될 전망입니다.
특수번호란 공공질서 유지와 공익 증진의 목적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여하는 번호로, 119 등이 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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