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 들고 이웃女 협박, CCTV 깨부순 50대 ‘실형’

김현주 2023. 10. 1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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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를 들고 배회하다가 이웃 여성을 협박하고,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깨부순 중국 국적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해 6월7일 오후 5시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여성 B씨(62)에게 소지하고 있던 망치를 꺼낼 듯이 하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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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개월
망치를 들고 배회하다가 이웃 여성을 협박하고,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깨부순 중국 국적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이주영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5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7일 오후 5시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여성 B씨(62)에게 소지하고 있던 망치를 꺼낼 듯이 하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협박 5분 전 B씨의 주거지 현관문 손잡이를 찌그러드리는 등 손괴하고, 2021년 9월26일에도 B씨 거주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망치로 쳐 손괴한 혐의다.

그는 올 4월에는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려고 보도로 나온 C씨(36·여)를 들이 받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각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범행의 상당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 회복도 하지 못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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