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만에 대법원장 공석 국감...“차기 대법관 2명 임명 제청 차질”

이슬비 기자 2023. 10. 1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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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3.10.10 국회사진기자단

대법원에 대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 자격으로 출석했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하면서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발생했다.

안 대법관은 이날 국감 인사말에서 “대법원장 공백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사법부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사법부의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문제점을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했다. 박형수 의원이 “대법원장 공석에 따라 차질이 없느냐”고 묻자, 김 행정처장은 “당장 문제는 차기 대법관 2명 임명 제청”이라고 답했다.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이 내년 1월 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데 이에 앞서 그 후임을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해야 한다. 그런데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대법관 임명 제청을 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임명 제청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고유 권한이라 대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행정처장도 “권한대행이 (차기 대법관 후보를) 임명 제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다”면서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하면 그 문제로 대법원 구성에 공백이 생기고 대법원 재판 일정에도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행정처장은 또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 운영도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듯하다”고 했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는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깨고 새 판례를 만들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대법원장 공석 상태에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해석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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