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만에 대법원장 공석 국감...“차기 대법관 2명 임명 제청 차질”
대법원에 대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 자격으로 출석했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하면서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발생했다.
안 대법관은 이날 국감 인사말에서 “대법원장 공백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사법부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사법부의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문제점을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했다. 박형수 의원이 “대법원장 공석에 따라 차질이 없느냐”고 묻자, 김 행정처장은 “당장 문제는 차기 대법관 2명 임명 제청”이라고 답했다.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이 내년 1월 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데 이에 앞서 그 후임을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해야 한다. 그런데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대법관 임명 제청을 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임명 제청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고유 권한이라 대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행정처장도 “권한대행이 (차기 대법관 후보를) 임명 제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다”면서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하면 그 문제로 대법원 구성에 공백이 생기고 대법원 재판 일정에도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행정처장은 또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 운영도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듯하다”고 했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는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깨고 새 판례를 만들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대법원장 공석 상태에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해석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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