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돔 등 日 수산물 국내산 둔갑 사례 올해 61건 적발”…오염수 불안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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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한 사례가 올해에만 60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의민족·요기요·네이버 등 배달플랫폼에서도 원산지를 속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된 업체는 58곳이었고, 적발 건수는 6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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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한 사례가 올해에만 60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의민족·요기요·네이버 등 배달플랫폼에서도 원산지를 속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된 업체는 58곳이었고, 적발 건수는 61건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1억9114만 원 규모였고, 주요 어종은 활참돔·활가리비·활우렁쉥이·냉장홍어·냉장갈치·활돌돔 등이었다.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도 99건 있었다.
2018년 9건에 불과했던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사례는 2019년 41건, 2020년 34건, 2021년 83건에 올해 8월까지 61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배달 플랫폼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도 5년 사이에 102배 증가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에 입점한 상태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는 2017년 8곳뿐이었다. 하지만 2018년 63곳, 2019년 123곳, 2020년 426곳, 2021년 769곳, 지난해 818곳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503곳이나 적발됐다.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가 꾸준히 늘어나는데도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은 약하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적발된 818곳 중 원산지 미표시 업체 350곳에 부과된 과태료는 1억9725만 원으로, 업체당 평균 56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외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68곳은 형사입건됐다.
홍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 국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배달 음식 문화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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