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타워 신축 중국 건설업체에 과징금 30억 부과
신익환 2023. 10. 10. 22:04
[KBS 제주]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 드림타워 건축 과정에 참여한 중국 건설업체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등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 영업소가 드림타워 신축공사를 하도급 업체에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며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공사가 완료되고도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 39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2억 4천만 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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