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도 5000만원 예금보호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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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도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 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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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도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탁과 보험을 포함한 연금저축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경우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며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 부실 때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게 됨에 따라,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연금저축공제 및 일반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을 조만간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총자산 1000억원 이상인 지역 신협에서 이사장을 선출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해당 선거관리를 도맡게 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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