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하고 혼숙한 청소년들 몰라 본 모텔 주인…결국 [여행 팩트체크]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미성년자인줄 모르고 남학생과 여학생을 받았다. 신분증 검사를 했지만 위조된 신분증인 줄 모르고 방을 배정해줬다. 다음날 두 학생은 돈을 주지 않으면 미성년자 숙박업소 혼숙 및 술을 판매한 걸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여장을 하는 등 숙박업소 주인을 속여 혼숙하고 술을 사먹은 뒤, 주인을 협박하는 황당한 상황도 벌어지곤 한다. 물론 더 많은 손님을 받기 위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숙박업소 운영자도 있기 마련이다.
미성년자 혼숙을 하게 하거나 주류를 판매했을 때 해당 업소 사장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주인을 속인 미성년자는 처벌 대상이 아닐지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위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와 영업장 폐쇄 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 명령 처분을 내리도록 구체화한다.
대법원 판례는 ‘이성혼숙을 하려는 자가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여관업주가 취하여야 할 조치’에 대해 ‘여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성 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이성 혼숙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숙박업소운영자가 이성 혼숙 사실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다.
모텔 주인인 A씨는 미성년자인 B군과 여학생 2명을 한 객실에서 혼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학생 B군은 모텔 주인 A씨를 속이기 위해 스타킹을 신고 치마를 입는 등 여장을 했다.
A씨는 요금을 받기 전 B군에게 “남자가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변성기가 아닌 B군은 여자 목소리를 내면서 “여자”라고 했고 일행인 여학생들도 같은 대답을 하기에 이를 믿고 방을 내어줬다.
재판부는 아직 신분증이 없는 청소년의 성별은 겉모습이나 차림새에 의해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A씨가 애초에 남녀 혼숙을 허용할 생각이었다면 B군에게 “남자가 아니냐”는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또 B군은 마른 체형인 데다가 예쁘장한 얼굴에 화장하는 등 여장까지 해 얼핏 보면 성별을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실제로 미성년자가 숙박업소 운영자에게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위조된 신분증을 구매한 다음 숙박업소 운영자에게 제시해 속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앞선 사례에서 미성년자가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적용되고, 위조된 신분증을 구매해 제시하는 경우는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적용된다.
형법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조공문서행사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숙박업소 운영자를 속여 법 위반행위를 했다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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