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TALK] 병원에 ‘비급여 보고’ 의무화…진료비 편차 등 정보 공개
- 비급여 보고제도란 무엇인가.
“우선 비급여란 말 그대로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을 말한다. 새로운 의료기술·약제·치료재료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비급여 진료비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의 현황을 파악하고 비급여 진료내역 등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와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 비급여 보고 대상 의료기관은 어디인가.
“2020년 12월29일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비급여 비용과 항목,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것이 모든 의료기관에 의무화됐다. 올해는 지난 8월31일 기준 개설 운영 중인 병원급 의료기관(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이 그 대상이다. 내년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 비급여 보고제도는 어떤 절차로 운영되는가.
“병원급은 3월·9월분, 의원급은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비급여 항목·금액·진료내역 등의 비급여 자료를 공단에 보고해야 한다. 올해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은 9월분을 10월16일부터 12월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자료를 수집해 조사·분석한 뒤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한다.”
- 비급여 보고제도 도입의 효과는.
“비급여 자료를 조사·분석한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 국민이 어떤 진료를 어느 정도 가격을 지불하고 받을 수 있는지, 그 진료는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예측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또 비급여 진료의 종류·규모·금액(진료비 편차), 다빈도 항목 등을 모니터링해 건강보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의료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비급여 보고자료는 어디에 어떻게 공개되는지.
“보고자료는 지역·종별 등의 단위로 분석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가격 공개자료는 기존과 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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