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TALK] 병원에 ‘비급여 보고’ 의무화…진료비 편차 등 정보 공개
- 비급여 보고제도란 무엇인가.
“우선 비급여란 말 그대로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을 말한다. 새로운 의료기술·약제·치료재료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비급여 진료비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의 현황을 파악하고 비급여 진료내역 등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와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 비급여 보고 대상 의료기관은 어디인가.
“2020년 12월29일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비급여 비용과 항목,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것이 모든 의료기관에 의무화됐다. 올해는 지난 8월31일 기준 개설 운영 중인 병원급 의료기관(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이 그 대상이다. 내년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 비급여 보고제도는 어떤 절차로 운영되는가.
“병원급은 3월·9월분, 의원급은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비급여 항목·금액·진료내역 등의 비급여 자료를 공단에 보고해야 한다. 올해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은 9월분을 10월16일부터 12월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자료를 수집해 조사·분석한 뒤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한다.”
- 비급여 보고제도 도입의 효과는.
“비급여 자료를 조사·분석한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 국민이 어떤 진료를 어느 정도 가격을 지불하고 받을 수 있는지, 그 진료는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예측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또 비급여 진료의 종류·규모·금액(진료비 편차), 다빈도 항목 등을 모니터링해 건강보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의료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비급여 보고자료는 어디에 어떻게 공개되는지.
“보고자료는 지역·종별 등의 단위로 분석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가격 공개자료는 기존과 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강혜경 “명태균, 허경영 지지율 올려 이재명 공격 계획”
- “아들이 이제 비자 받아 잘 살아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다”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수능문제 속 링크 들어가니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메시지가?
-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