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방심위 인터넷 언론사 심의’ 설전…이동관 “악의적 가짜뉴스 끝까지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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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언론사 보도물 심의 결정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심위 법무팀의 검토 보고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는) 통신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지난달 21일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 심의를 골자로 하는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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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언론사 보도물 심의 결정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방심위 법무팀이 작성한 내부 법률검토 의견이 일주일 간격을 두고 180도 바뀐 것으로 나타나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심위 법무팀의 검토 보고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는) 통신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심위 법무팀이 9월 13일 법률 검토에서는 ‘통신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보고)했는데, 같은달 20일 법무팀이 보고한 내용에는 ‘통신 심의 대상에 해당함’이라고 나온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건가”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인터넷 언론의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심의 대상에 포함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에 따라서 두 번째 의견을 채택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명히 위법적인 것이다. 월권적 행위가 문제가 된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지난달 21일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 심의를 골자로 하는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를 출범했다. 기존에는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는 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방심위 사무처 팀장급 직원 11명은 지난 6일 ‘가짜뉴스 심의’와 관련한 표현의 자유 침해·언론 탄압 등에 대한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내부 게시판에 올린 바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 심의 규제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근절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방심위의 심의 확대를 강조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방심위가 최근 중징계를 내렸다. 그 이전에 솜방망이 처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오보 사태가 나온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그간 방송사들의 가짜뉴스 사례가 많았는데, 왜 중징계 사례가 드물었다”라고 제기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방송사들이 가짜뉴스, 오보 이후 정정보도를 하더라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사들이 잘못된 뉴스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상정, 소송 등이 이뤄지면 뉴스를 자체 수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꼬집자 적극 호응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사의 뉴스 사후 수정은 절도로 가져온 장물을 제자리에 가져다놓은 거나 마찬가지”라며 “그런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감경은 될 수 있지만 그 책임은 끝까지 묻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향후 기사가 사후 수정되더라도 악의적이거나 피해가 큰 보도의 경우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기준에 포함한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연내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추진한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환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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