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혀 쫓아낼 것” 폭언까지…‘임신 근로시간 단축’ 누가 쓰나

김용덕 2023. 10. 10. 21:5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10월 10일 오늘은 법정기념일인 임산부의 날입니다.

일 하는 여성이 임신 기간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우리 '근로기준법'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은 어떨까요?

김용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얼마 전 임신한 김하나 씨.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 했더니 직장 상사로부터 뜻밖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김하나(가명)/임신 근로자/음성변조 : "(단축 근무) 신청한다고 하니까 (직장 상사가) 너는 내가 평소에 육아휴직도 못 쓰게 할 건데 내가 너 뭐 단축 근무를 하라고 하겠냐."]

상사가 자신을 괴롭혀 퇴사시키겠다고 말한 것도 다른 직원들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항의했지만 상사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하나(가명)/임신 근로자/음성변조 : "저 괴롭혀서 그만두게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직장 상사/음성변조 : "어 내가 했다. 왜?"]

[김하나(가명)/임신 근로자/음성변조 :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직장 상사/음성변조 : "나는 네가 실망스러운 것을 어떡해?"]

상사와의 마찰을 우려한 김 씨, 결국, 출산 휴가를 앞당겨 사용했습니다.

복직을 앞뒀지만 걱정이 큽니다.

[김하나(가명)/임신 근로자/음성변조 : "(직장에서) 저를 이제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한다고 해야 하나? 솔직히 이런 말을 들을 줄 알았으면 저도 단축 근무 신청 안 했을 거 같아요."]

이런 사례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진아/직장갑질119 공인노무사 : "동료들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 와라, 회의 자리에서 동료들에게 양해를 구해라, 라든가 이런 것들을 폭력적으로 하는 갑질 사례나 이런 것들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보면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무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 조사 결과 2017년 이후 이 제도의 활용 실적은 제자리입니다.

[이진아/직장갑질119 공인노무사 : "(임신 근로자가)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게 내 탓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엔 이 제도를 계속해서 활용하기가 되게 어려운 현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 정부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은 상황,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정형철/영상편집:강지은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