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창현 "청년 연령 기준 39세 정도 어떻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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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고령화 추세 등을 고려해 청년의 기준 연령을 39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청년기본법을 보면 청년 기준은 19~34세이고 35세부터는 장년"이라며 "'청년도약계좌'처럼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계좌는 은행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칼같이 34세까지만 딱 끊어서 도움을 주는데 (상한 연령을) 좀 더 늘려 혜택을 더 많이 줘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감안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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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고령화 추세 등을 고려해 청년의 기준 연령을 39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청년기본법을 보면 청년 기준은 19~34세이고 35세부터는 장년"이라며 "'청년도약계좌'처럼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계좌는 은행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칼같이 34세까지만 딱 끊어서 도움을 주는데 (상한 연령을) 좀 더 늘려 혜택을 더 많이 줘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감안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기준에서 자유로운 다른 기준을 보자. 국민의힘은 (청년 기준을) 45세 미만, 더불어민주당은 45세 이하로 본다. 해양수산부는 청년어업 관련 49세로 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권고사항 포함이지만 5년 정도 늦어지는 것을 전제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청년들이 출산도 늦어지고 취직도 늦어지고 결혼도 늦어지는 세태와 함께 여러가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늘어나는 점을 반영해서 39세 정도로 청년 연령 기준을 갖고 가면 어떻겠나"라고 제안했다.
이에 방기선 국무조정 실장은 "청년 기준은 과거 29세로 둔 적도 있고 최근 세법 관련해선 34세로 통일되는 추세"라며 "(사회가) 고령화 추세다보니 청년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된다). 노인 인구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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