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벽배송이 휴식권 침해?… “1803명 신규 고용 창출”
포장·배송 신규 채용 긍정적 효과
규제완화 땐 고용불안 해소 기대
야권은 근로자 과로 등 문제제기
노동계도 “야간 노동 몰아” 비판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가 영업을 못 하도록 규제하면서 대형마트 기업들이 별도로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두지 않는 강원·전남·제주 등지에선 전날 주문한 상품을 다음날 오전 7시 전에 받는 ‘새벽배송’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역 차별이란 비판이 일어나며 관련 규제를 해제하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지는 중인데,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 중 하나가 대형마트 근로자의 건강권·휴식권 보호에 맞춰져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대형마트 근로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관련 진술에 나섰다. 그러나 기존 유통기업의 인력 배치를 감안하면 새벽배송이 오히려 신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조사가 실시돼 눈길을 끌었다.
국회에서 10일 열린 산업부 국감에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가 (영업규제 시간인) 야간과 새벽시간,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화를 전국적으로 한다면 대형마트 도심물류센터(MFC)가 급격히 늘어 노동자들의 휴식권·건강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 요청에 따라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민정 마트산업노조 위원장은 “(대형마트) 영업 제한시간 배송은 그나마 있는 (근로자들의) 휴일도 빼앗고, (근로자들을) 야간 노동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벽배송이 낮에 택배 수령이 어려운 1인가구나 맞벌이 부부 등의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방안이긴 하지만, 소비자가 편해지는 만큼 마트 근로자들의 휴게시간은 줄어들 것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최근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대형마트 3사를 조사한 결과 새벽배송 근로자들은 신규 채용되거나 노사 간 협력에 따른 재배치 과정을 거쳐 배치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는 현재 ‘새벽배송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대형마트들이 새벽배송을 실시할 경우 직원 713명, 배송기사 1090명 등 총 1803명의 신규 고용이 일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수도권 지역 등에서 쿠팡이나 대형마트들이 새벽배송 인력을 운영하는 체계를 적용해 계산해 나온 숫자다. 쿠팡의 경우 근무시간대별로 근로자를 별도 채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자들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는 주간조,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일하는 야간조, 오후 9시에 출근해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작업하는 야간조 등 3개 근무조 가운데 선택해 근무하는 체계다.
지속적인 야간근무가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해친다는 점은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공인한 사실이지만, 야간근무를 오히려 선호하거나 야간 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보고선택하는 사례도 있다. 민주노총(마트산업노조)이 아닌 한국노총 소속 이마트 노조는 지난해 8월 대형마트 폐점 등으로 생기는 고용불안정 대신 새벽배송 등 신규 서비스로의 인력 재배치 필요성을 인정, 규제완화를 통한 고용 유지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대형마트 3사 전체 직원 5만 6000명 중 노조 가입률은 40%(2만 2000명)로 한노총 23.6%, 민노총 16.4%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최근 5년 동안 대형마트 폐점수는 36개로 이전 5년간 폐점수(14개)에 비해 157% 증가했고, 점포당 평균 고용 인원을 300명으로 보면 산술적으로 10년간 1만 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새벽배송이 대형마트 고용 유지나 창출의 새로운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김 의원은 “야간·휴일 근로는 근로자 본인의 합의가 전제돼야 가능한 일”이라면서 “종사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은 온라인 배송 확대와 직접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소비 트렌드가 온라인 위주로 급격히 바뀌면서 대형마트 규제 효과는 중소유통업자 보호가 아닌 온라인 유통업체에 돌아가고 있고, 물류센터가 없는 농어촌 등 대부분 지방 소비자들은 서비스 소외로 불편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온라인 배송이 허용되면 추가 고용 유발은 물론 중소 납품업체들의 판로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협력업체의 92.8%가 중소상공인이고 새벽배송의 주요 품목이 신선식품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유통시장 매출 비중
온라인 30→50% 껑충
대형마트 26→13% 뚝
통계청과 산업부의 ‘주요 유통시장 매출 동향’에 따르면 온라인 유통 부문 조사가 시작된 2015년 온라인 업체 매출 비중은 30.3%에서 올해 상반기 49.8%로 급증한 반면, 대형마트는 같은 기간 26.3%에서 13.3%로 크게 낮아졌다. 유통시장에서 전통시장이 차지하는 점유율(소상공인진흥공단 조사) 역시 2012년 대형마트 영업규제 이후 2013년 14.3%에서 2020년 9.5%까지 하락했다.
대형마트의 야간시간과 의무휴업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당시 MZ세대 등 지방 젊은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2020년 7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2021년 6월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의원입법안으로 제출했다. 당시 민주당은 이 법을 ‘당이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규정했지만 정권이 바뀐 이후 입장이 바뀌었다.
지난해 12월 정부와 대중소유통업체는 19차례의 지난한 협의 과정을 거쳐 대형마트와 준대규모(기업형 슈퍼마켓·SSM) 점포의 온라인 배송 허용과 중소유통 역량을 강화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법안은 내년 4월 자동 폐기된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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