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20억 줬다” 주장한 조폭, 최후 진술 들어 보니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10. 10. 21:3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폭력조직 박철민씨에 징역 2년 구형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조직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이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다른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박씨는 2021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그의 측근에게 20억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장영하 변호사는 같은해 10월 박씨의 말을 토대로 이 대표가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에 해당 김 의원은 장변호사에게서 받았다는 현금다발 사진 등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이 박씨의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용 사진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박철민 씨로 추정된 인물의 페이스북 글.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에 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가 이대표의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9월 박씨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발언한 것으로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박씨는 그러나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박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2021년 4월경 (이 대표 측근에게) 전달된 20억원이 이후 돌아왔다. 이 대표 측근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은 확실하다”며 “공소사실 내용을 입증할 핵심 증인인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법정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관계자가 ‘제가 조폭이 무서워서 증언을 못 하겠다’고 증언을 회피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말씀드렸을 뿐”이라며 “재판장께서 현명한 판단 해달라”고 말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11월 9일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