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법정서 ‘코트에 넣은 3000만원’ 재연…정진상 측 “10월에 두꺼운 코트, 부자연스러워”

윤진우 기자 2023. 10. 10. 21: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10일 법정에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3000만원을 전달하기 위해 모직코트 속에 돈을 넣었다는 과거 상황을 재연했다.

형사합의22부는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배임 혐의를 심리 중이고, 형사합의23부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과 정씨에 대한 유씨의 뇌물 공여 혐의 사건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10일 법정에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3000만원을 전달하기 위해 모직코트 속에 돈을 넣었다는 과거 상황을 재연했다.

유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씨는 정씨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2020년 10월 정씨에게 다시마 비료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3000만원을 건넸다는 당시 상황을 재연했다.

유씨는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받았고 이를 정 전 실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편지봉투에 넣었다”라며 준비된 5만원권 현찰 뭉치를 봉투 3개에 나눠 담았다. 이어 당시 착용했다는 검은색 모직코트를 걸쳐 입고 봉투 2개를 안주머니, 1개를 바깥 주머니에 넣으면서 “안주머니에 단추를 채워 잠갔던 기억이 난다”라고 했다.

유씨가 과거 제출한 코트를 검찰이 준비했고 5만원권 600장과 봉투 등은 변호인 측에서 가져왔다. 재판부는 현금 모형이라고 언급했다.

정씨 변호인은 “옷이 굉장히 두꺼워 보이는데 10월에 모직 코트를 입었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유씨는 “당시에 쌀쌀해서 입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검찰 측은 “당시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졌었다”라며 유씨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에 정씨 측은 “두꺼운 봉투를 3개나 두꺼운 코트 주머니에 넣어 전달하는 상황이 부자연스럽다”라며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를 삼았다.

유씨는 정씨의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3000만원을 전달한 과정도 직접 보였다. 그는 “정씨의 방에 캐비닛이 있었다”라며 “서랍을 열고 돈을 넣었다”라고 했다. 이어 “정씨의 자리 앞에 원탁이 있었고 뒤쪽으로 출입문이 있었다”라며 “원탁에 앉아서 둘이 얘기를 했다”라고 했다.

정씨 변호인은 “유씨가 자신이 석방될 것을 알고 있었고, 검찰에 수차례 불려가면서 진술이 달라졌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씨의 검찰 출입 기록을 증거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 측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혐의 재판과 정씨의 뇌물 수수 혐의 재판을 병합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재판도 심리 중이다. 정씨는 해당 사건의 공동 피고인이다. 여기에 정씨가 별도로 기소된 장동·위례신도시 사업 관련 뇌물 혐의 재판을 합치면 효율적인 심리가 진행된다. 병합 후 첫 재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현재 3개의 합의재판부가 심리 중인 대장동 관련 재판은 5건에서 4건으로 줄어들게 됐다. 형사합의22부는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배임 혐의를 심리 중이고, 형사합의23부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과 정씨에 대한 유씨의 뇌물 공여 혐의 사건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