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대장동’‧정진상 ‘뇌물’ 재판 합친다

방극렬 기자 2023. 10. 1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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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왼쪽) 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조선DB

법원이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씨의 뇌물 재판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재판과 병합하기로 10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씨와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씨 재판을 진행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와 정씨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함께 기소돼있는데, 여기에 정씨의 뇌물 사건을 더해 함께 심리하겠다는 것이다. 두 사건은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중앙지법은 지난 6월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가 심리하던 정씨의 뇌물 재판을 이 대표 대장동 사건을 담당하는 33부로 재배당하며 병합을 예고했다. 당시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반복된 증인 신문 등으로 인한 비효율 방지, 공소 유지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 결정으로 중앙지법 합의부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 관련 재판은 총 5건에서 4건으로 줄어들었다. 형사합의22부는 대장동 일당의 배임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이다. 23부는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씨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정씨에 대한 유씨의 뇌물 공여 사건 등 2개 재판을 맡고 있다.

이 대표와 정씨의 사건을 심리하는 33부는 오는 17일 병합 후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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