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사실과 다르게 혐의 적용…박정훈 대령 기소는 부당”
국방부 검찰단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변호인단이 “기소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령 변호인단과 군인권센터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 사무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검찰단의 기소 내용은 여러 객관적 사실에 명백히 반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6일 박 대령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변호인단은 “국방부 검찰단은 관계자들의 진술 및 자료조사 등을 통해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사령관에게 ‘이첩 대상자를 축소하라’ 등의 불법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대해 해병대사령관이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과 박 대령이 지난 8월2일 당일 예정된 경찰 이첩을 해병대사령관에게 보고했으나 특별한 지시를 내리지 않은 사실도 (검찰단은) 확인했다”면서 “박 대령이 이첩 중단 지시를 수명하려 했던 사실 등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단은 박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했다”고 했다.
이들은 검찰단 기소 내용이 국방부 장관과 군검찰이 그간 인정한 사실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월21일 국회에 출석해 박 대령이 해병대사령관의 지시를 수명하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고, 군검찰은 박 대령의 구속영장청구서에서 국방부 장관과 법무관리관이 ‘혐의자를 특정하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기소 내용은 이에 반한다는 것이다.
박 대령에게 군형법상 항명죄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변호인단 소속 하주희 변호사는 “전시가 아닌 일반적 상황에서, 군의 수사권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처리와 관련한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전 수사단장을 항명죄라는 군형법으로 처벌하려는 시도는 매우 부당하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국방부가 지난달 30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괴문서”라고 비판했다. 김정민 변호사는 “괴문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박 대령이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는데 이는 박 대령을 거짓말쟁이로 매도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고 했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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