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위장취업'하더니…1650만원 빼돌린 20대들 최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165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훔친 20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친구 사이인 A씨 등은 지난 4월 22일부터 5월24일까지 약 한 달간 편의점 2곳에 위장 취업하고 14차례에 걸쳐 165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절도·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165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훔친 20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형사 7단독(전일호 부장판사)은 편의점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와 B씨(28)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친구 사이인 A씨 등은 지난 4월 22일부터 5월24일까지 약 한 달간 편의점 2곳에 위장 취업하고 14차례에 걸쳐 165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절도·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먼저 B씨에게 주인이 없는 새벽 시간대 편의점에 위장 취업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들은 현금을 비롯해 담배, 술, 상품권 등을 빼돌렸다.
아울러 이들은 렌터카를 이용해 편의점에 오가거나, 추적을 피하려고 타인 명의의 대포폰까지 개설해 업주와 연락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취업을 가장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훔친 돈을 주로 유흥비에 사용한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는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B씨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각자의 죄질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남 아파트 들어갈 수 있다"…입주권 노린 '기막힌 꼼수'
- 위급 상황에 누르라더니…길거리 '안전비상벨'의 배신
- '붓기 빼주는 마사지기' SNS서 광고 쏟아졌는데…반전 사실
- 하루 260만원 펑펑 썼다…호텔 스위트룸서 '황제 출장'
- 중국에 회사 차리고 기술 빼돌려…前 삼성맨 딱 걸렸다
- "부자 만나려 부자처럼 행동"…'나는솔로' 옥순, 영숙 명예훼손 고소 [전문]
- 교사 간곡한 요청 끝에…화천 마지막 사육곰 농장서 구조
- "아내가 많이 도와줘요"…아빠가 된 송중기의 선택 [인터뷰+]
- 윤계상 "'유괴의날' 시청률 보고 미치는 줄" (인터뷰)
- 정유정 반성문 13번 제출…판사 "반성인지 아닌지 헷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