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 노조와 불법 이면합의"…김상환 "의지 밝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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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10일 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가 '불법 이면 합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행법을 지키는 선에서 단체협약에 기존 내용을 삭제하되 향후 노조 의사를 수렴해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의지를 밝힌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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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여당이 10일 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가 '불법 이면 합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의지 표명' 차원이었다고 부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이날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제보를 근거로 올해 2월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 양측의 밀실 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방고용노동청의 공문으로 인해 (현행법상 금지된) 비교섭사항을 단체협약에 넣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법원행정처 차장과 심의관, 노조 사무처장 등 5∼6명만 법원행정처장실로 올라가 별도 논의가 이뤄졌고 처장과 노조 본부장 사이 합의가 이뤄졌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잠정 합의된 내용을 고용노동부 기준에 부합하도록 문구 조정 등 방법을 통해 최대한 단체협약안에 넣는다, 담을 수 없는 내용은 정책합의서(정책추진서)에 반영해 합의가 이행되도록 한다(고 합의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승진 편차 해소, 법원조사관 증원, 상위직급 정원 확보 등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내용이 '정책추진서'라는 제목의 문건에 담겼다는 게 정 의원 주장이다.
정 의원은 "밀실에서 야합으로 이면합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소속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도 "굳이 법원행정처 인사협력심의관실에서 각급 법원에 이런 식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라고 사실상 압박 내지 종용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런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몰아세웠다.
김 처장은 "단체협약이 될 수 없지만 의미 있는 것들은 정책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겠다는 과정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 판단이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정책추진서가)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는 내용이 될 수는 없다"며 "(각급 법원이 정책추진서 내용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을 지키는 선에서 단체협약에 기존 내용을 삭제하되 향후 노조 의사를 수렴해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의지를 밝힌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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