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숨기고 불량코인 '돌려막기'...51억 챙긴 코인업체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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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거래소 상장을 미끼로 비상장 코인을 판매한 뒤 가치가 없는 불량코인으로 '돌려막기'하는 방식으로 51억 원을 챙긴 코인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재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실제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고 국내 유명 거래소에 상장 계획도 있다며, 피해자 102명에게 51억 원 상당의 코인을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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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거래소 상장을 미끼로 비상장 코인을 판매한 뒤 가치가 없는 불량코인으로 '돌려막기'하는 방식으로 51억 원을 챙긴 코인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오늘(10일) 코인 개발·판매업체 대표 30살 A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실제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고 국내 유명 거래소에 상장 계획도 있다며, 피해자 102명에게 51억 원 상당의 코인을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코인은 지난해 4월 실제 국내 주요 거래소 한 곳에 예비 상장됐지만, A 씨는 상장이 불가능해졌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뒤 가치가 없는 다른 코인으로 바꾸도록 부추겨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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