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괄임금제라도 수당 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노동자도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을 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호텔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6~2018년 B씨가 운영하는 호텔에서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격일제 근로계약을 맺고 일했다. 포괄임금제는 통상의 근로시간을 넘겨 일할 때 주는 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임금에 포함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급여체계이다.
A씨는 2016년 2월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 기본급 126만원, 연장근로수당 40만원, 야간근로수당 9만원을 받았다.
2018년 1월 갱신된 계약은 기본급 91만원, 연장근로수당 106만원, 야간근로수당 11만원, 주휴수당 18만원으로 내용이 바뀌었다. A씨는 퇴직한 후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며 1568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가 작성한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로 매달 각종 수당이 기본급과 함께 지급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심에서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므로 차액을 달라는 주장을 추가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았고 이를 포함한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대법원 역시 A씨가 매달 받은 급여에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이 포함된 것은 맞다고 봤다. 다만 각종 수당이 포함됐다면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수당을 뺀 기본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지켰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과 연차 미사용 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지는 원고(A씨)가 받은 급여액에서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교대상 임금’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B씨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A씨가 지급받은 급여액을 기준으로 판단해 ‘비교대상 임금’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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