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찾는 미성년자들 울리는 구직 사이트 변종 성매매 광고

박용필 기자 2023. 10. 1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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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만 1만여건 적발
처벌 규정 없어 근절 안 돼

알바천국·알바몬 구직 사이트에서 삭제된 성매매업소 의심 광고가 올 상반기에만 1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초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된 바 있지만 이후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관련 법에 처벌 규정과 신고 의무가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경향신문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7월 사이 구직 사이트 알바몬과 알바천국에서 삭제된 성매매업소 의심 광고가 1만1996건에 달했다. 알바몬은 5366건, 알바천국은 6630건이었다.

앞서 지난 2월 언론 등을 통해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 성매매업소 의심 광고가 버젓이 올라오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여전히 성매매업소 의심 광고가 구직 사이트에서 판을 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미성년자들이 이런 광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지난 4월 한 10대 재수생이 구직 사이트에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거짓 구인 글에 속아 가해자를 찾아갔다가 변종 성매매 아르바이트를 강요받은 뒤 업소에서 성폭행을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는 유명무실한 법 제도이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는 직업정보사업자가 성매매·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 조항은 없다.

더욱이 직업정보사업자가 불법 성매매업소 의심 광고를 적발했다 해도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신고할 의무 또한 규정돼 있지 않다.

임 의원은 “적발 시 강력한 처벌과 사업시행자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도록 관련 법령을 시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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