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 강사 많으면 ‘가산점’, 인권위 “학벌에 따른 차별”
장학재단이 교육 프로그램 주관업체를 선정할 때 SKY대(서울대·고려대·연세대)를 졸업한 강사를 많이 보유한 업체를 우대한 것은 학벌에 따른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10일 “지난달 21일 전북의 A장학재단에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주관업체 선정 시 특정 대학을 졸업한 강사 보유 업체를 우대하는 기준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전북의 한 교습학원 원장 B씨는 A장학재단이 공고한 교육 프로그램에 응모하려 했으나 SKY대를 졸업한 강사 수를 기준으로 하는 항목에서 만점을 받기 어려워 응모하지 않았다. B씨는 A재단의 업체 선정 기준이 학벌에 의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재단은 “해당 항목은 14개 세부 평가항목 중 하나로 배점이 총 100점 중 4점에 불과하고, 본 프로그램의 목적이 학업 성취도 향상인 만큼 실력 있는 좋은 강사에게 강의받고 싶어 하는 학생과 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소명했다. 또 “2023년도에 제안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가 해당 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하여 업체 선정에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인권위는 재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심사기준상 SKY대 졸업자를 다수 보유한 업체가 그렇지 않은 업체보다 우위에 서므로 교육 프로그램 주관 희망 업체는 SKY 졸업자를 선호하게 될 것”이라며 “해당 프로그램 주관 희망 업체의 강사 채용 시 학벌에 따른 차별을 조장함으로써 학벌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해당 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사가 맡게 될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수업 역량과 특정 대학 출신이라는 사실 간의 상관관계가 명백히 확인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재단의 선정 조건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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