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산 축소 신고해 ‘사회통합 전형’ 합격도…“합격 취소”
[앵커]
또 수도권의 한 외국어 고등학교에서는 '사회통합 전형'에 자녀를 합격시키려고 학부모가 재산을 줄여서 신고한 일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이런 입시 비리는 감시망이 촘촘하지도 않고, 나중에 대응도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단독보도, 계속해서 이예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 경기도의 한 외고에 '사회통합 전형'으로 입학한 A 양.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등의 자녀가 대상입니다.
A 양은 모친 뿐인데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60% 이하란 증명서를 내고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조작된 서류였습니다.
A 양 어머니가 재산을 축소 신고했던 겁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부모가 재산을 축소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수급받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고."]
학교 측은 허위 서류를 통한 부정입학으로 판단해 입학 7개월 만에 A 양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A 양 어머니의 사기 행각은 관련 내용을 잘 아는 지인이 학교 측에 제보해 덜미가 잡혔습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아무도 모른 채 넘어갈 수 있었단 겁니다.
[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전형 과정에서 왜 걸러내지 못했는지) 입학 전형에서는 자격 조건이 맞았어요."]
KBS가 확인한 학생 측 서류 조작이나 학교 측 점수 조작 사례는 모두 내부 고발이나 제보로 확인된 거였습니다.
그만큼 자체 적발하기가 힘들단 얘기이기도 합니다.
고입은 대입만큼 교육부나 학교 내부의 감시 체계가 치밀하지 않아 드러나지 않은 비리는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영호/국회 교육위원/더불어민주당 :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 모두가 그런 부정에 대해서 쉬쉬하고 은폐하려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죠. 입법을 통해서 입시 제도에 대한 투명함 이런 것을 확보해 놓고."]
고등학교 입시 비리는 적발해도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뭅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사회통합 전형 부정 입학 사건도 A 양을 입학 취소만 하고 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입시 비리가 발생한 특수목적 학교나 특성화 학교는 지정 취소가 가능하지만, 실제 이런 이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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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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