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알았을 개연성”…검찰에 이첩

주희연 기자 2023. 10. 1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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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아내 김혜경 씨가 지난해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열린 '2022 글로벌 해돋이 : 지구 한 바퀴' 온라인 해맞이 행사 뒤 떠오르는 해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공동취재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이를 알고도 묵인한 개연성이 있다며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했던 경기도청 전직 공무원 A씨는 지난 8월 권익위에 이 대표가 자신의 아침 식사, 생활용품 등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묵인했다는 내용을 신고했다. 경찰이 김씨의 법카 유용 사건을 처리하면서 이 대표에 대해선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는데, 이 대표 역시 사건의 주범이라는 취지다.

권익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A씨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신고자·관계자 등의 진술을 들어 A씨의 근무 시간 동안 거의 매일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이뤄진 기간과 지속성, 비전형적인 사용 형태와 특이성 등을 비춰볼 때 신고자(A씨)의 진술처럼 이 대표가 그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A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지낼 당시 비공식적으로 김씨 의전을 담당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2월 김씨의 법카 유용 의혹을 언론 등에 제보했고, 그 결과 김씨의 측근인 경기도 5급 공무원 출신 배모씨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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