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정황 인지 가능성”…대검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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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및 묵인 의혹과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넘겼다.
10일 권익위와 대검찰청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권익위는 이 대표가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정황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전원위원회를 거쳐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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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및 묵인 의혹과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넘겼다.
10일 권익위와 대검찰청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권익위는 이 대표가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정황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전원위원회를 거쳐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대검은 자료가 도착하는대로 관련 내용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 대표의 경기지사 근무 당시 비서실 별정직 7급 공무원이었던 ㄱ씨는 지난 8월20일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법카 사적 유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이재명 대표를 공직자 부패행위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ㄱ씨의 신고내용을 부패심사과에 배정해 신고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분석·검토했고 50일 만인 이날 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ㄱ씨는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청 비서실에 근무하며 비서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이용해 아침식사와 샌드위치, 샴푸 등을 구매해 이 대표와 김혜경씨에게 제공했고, 이 대표도 이런 사실을 알면서 묵인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재호 정혜민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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