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돌봄센터’ 10명 중 7명 간접고용…임금 체불 등 불법 만연
정비·관리 등 상시 업무인데
대부분 민간위탁 계약직 운영
문화유산 환경정비·순찰 등 일상관리를 담당하는 ‘문화재돌봄센터’ 노동자 10명 중 7명이 처우와 고용이 열악한 간접고용 기간제 계약직 신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처우 탓에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도 심각했다. 문화재 관리는 명백히 문화재청의 상시·지속적 업무로 정규직 계약 대상인 만큼 민간위탁을 하지 말고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이 문화재청에서 받은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인력 고용구조 현황’을 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23곳의 문화재돌봄센터 상시고용인력 813명 가운데 592명(72.8%)이 기간제 계약직이었다. 절반 가까운 10곳은 정규직 노동자 없이 기간제만으로 운영됐다. 7곳은 정규직을 1~3명만 두고 나머지는 기간제로 채웠다.
문화재 돌봄 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 중 중요문화재의 환경정비, 순찰, 훼손 방지, 가벼운 수리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각 지역문화재돌봄센터에 민간위탁을 주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과거 2년 이어져왔고 향후 2년 이상 지속할 상시·지속 업무는 기간제가 아닌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대다수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문화재돌봄센터는 여전히 상당 인력을 비정규직 간접고용으로 유지하고 있다.
비정규직 간접고용을 유지하면서 각종 노동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역문화재돌봄센터 23곳 중 8곳은 ‘법령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기 안전보건교육이나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을 하지 않았다. 23곳 중 12곳은 노사협의회가 없었다. 류 의원실이 노동부에서 받은 ‘최근 10년 지역문화재돌봄센터 노동관계법 위반내역’을 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임금 체불액은 5520만1500원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취업규칙에도 위법 소지가 다분했다. 근무 장소와 시간, 탄력근로제 시행 등을 노동자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규정이 다수였다.
정부가 민간위탁 비정규직의 노동권 보호를 규정할 수 있는 수단인 위수탁계약서에도 노동권 관련 내용은 거의 없었다. 23곳 중 16곳은 위수탁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 6곳은 위수탁계약서 미작성 사유로 ‘센터 선정·지정 알림 공문으로 대체했다’고 했다.
류 의원은 “문화유산 모니터링·일상관리는 명백히 문화재청의 상시·지속적 업무”라며 “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 전문성 등을 고려해 문화재청에서 민간위탁이 아닌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해를 품은 달’ 배우 송재림 숨진 채 발견
- 한동훈 대표와 가족 명의로 수백건…윤 대통령 부부 비판 글의 정체는?
- [스경X이슈] 반성문 소용無, ‘3아웃’ 박상민도 집유인데 김호중은 실형··· ‘괘씸죄’ 통했다
- ‘훼손 시신’ 북한강 유기범은 ‘양광준’···경찰, 신상정보 공개
- [속보]‘뺑소니’ 김호중, 1심서 징역 2년6개월 선고···“죄책감 가졌나 의문”
- 안철수 “한동훈 특검 일언반구가 없어···입장 밝혀야”
- [단독] 법률전문가들, ‘윤 대통령 의혹 불기소’ 유엔에 긴급개입 요청
- 트럼프, CIA 국장에 ‘충성파’ 존 랫클리프 전 DNI 국장 발탁
- [영상]“유성 아니다”…스타링크 위성 추정 물체 추락에 ‘웅성웅성’
- 가장 ‘작은 아기’가 쓴 가장 ‘큰 기적’…지난 4월 ‘국내 최소’ 260g으로 태어난 ‘예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