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스무디' 마시고 유산…본사 "1년간 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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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조각이 섞인 음료를 마신 임산부가 장출혈로 유산까지 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해당 프랜차이즈 카페 본사가 1년간 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카페 본사인 카페코지에 따르면 가맹점주 B씨는 음료를 제조하면서 실수로 플라스틱 용기를 함께 갈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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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용기와 같이 넣고 갈아"
본사, 가맹 해지 통지 등 강경 대응
플라스틱 조각이 섞인 음료를 마신 임산부가 장출혈로 유산까지 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해당 프랜차이즈 카페 본사가 1년간 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카페코지는 9일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려 "현재 가장 중요한 사항은 피해자분의 건강 회복과 후속 조치라고 생각하고 최선의 조치를 받으실 수 있게 노력할 예정"이라며 "피해자분과는 앞으로 건강 관리, 1년간의 생활비 지원, 점주와의 법적 대응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주 중 피해자 가족분들과 대표단이 만나 세부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달 17일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카페에서 다량의 플라스틱 조각이 섞인 스무디를 마셨다가 장출혈 소견을 받고 아이를 유산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음료를 확인한 결과 음료 반, 플라스틱 반이었는데 저와 남편은 이를 모르고 마셨다"면서 "잇몸, 목 내부부터 장기들이 다 긁힌 것 같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고 장출혈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치료 과정에서 임신 초기였던 저는 결국 유산했다"고 토로했다.
해당 카페 본사인 카페코지에 따르면 가맹점주 B씨는 음료를 제조하면서 실수로 플라스틱 용기를 함께 갈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점주는 당시 주문이 많아 정신이 없는 가운데 재료를 소분해둔 플라스틱 용기를 그대로 넣고 갈아 음료를 만들었다"면서 "그러고 응급실에 와서 한다는 말이 '플라스틱이 목으로 넘어갈 리가 없다'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라고도 지적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본사는 해당 매장에 대한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점주 B씨에 대해선 "최근 (점주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런 움직임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본사는 계속해서 상황이 커지는 책임을 물어 법적 대응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였다"면서 "그러던 중 점주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며, 향후 상황에 대해 중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점주 B씨는 8일 본사 측에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물의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저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최선을 다해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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