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3년 토지분쟁 승소...대법원이 손들어준 '자주점유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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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로 개설 등 공익사업과 관련해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개인과 자치단체 간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앵커>
최근 청주시가 60년 전 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는데요, 대법원이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토지가 6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된 점을 볼 때 청주시에 자주점유권이 인정된다며,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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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로 개설 등 공익사업과 관련해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개인과 자치단체 간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최근 청주시가 60년 전 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는데요, 대법원이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김세희 기잡니다.
<리포트>
청주시 모충동 인근의 도로입니다.
이곳 토지 소유주인 A씨는 지난 2020년,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962년부터 자신의 땅을 도로로 사용해 온 청주시가 그동안 무단 점유해 얻은 이익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한 겁니다.
<그래픽1>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해당 토지 보상과 관련한 기록이 없고, 등기부등본상에도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아 적법한 보상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며
<그래픽2>
청주시가 A씨에게 부당이익금 2천3백여 만 원과 해당 도로 점유 종료일까지 사용료 월 45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토지가 6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된 점을 볼 때 청주시에 자주점유권이 인정된다며,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픽3>
재판부는 도로 개설 당시 해당 토지의 목적이 도로로 변경된 점,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용도와 처분 등을 볼 때 부당 점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박관석 / 청주시 도로시설과장
"장기간 사용을 해왔으면서도 문제가 없었고, 또한 시에서 적법하게 보상을 줬다는 근거가 신문에 있었기 때문에 법적 근거로 인정을 한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서류가 미비하다고 하더라도 정황상이나 사용상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면 충분히..."
한편 도로 개설 등 공공사업에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관련 기록이 없고 소유권도 시로 이전되지 않은 사례는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청주시는 지난 2017년부터 시유재산 찾기 전담팀을 구성해 지금까지 218건, 224억 원의 재산권을 확보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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