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년 감형받고 공탁금 1억5천만원 도로 챙긴 살해 가해자 측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써달라며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 제도'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 공탁금을 근거로 형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펜션 주인을 마구 구타해 살해한 가해자 측이 법원에 공탁금 1억 5천만원을 맡기고 4년을 감형받은 뒤 일주일도 안 돼 돈을 도로 찾아간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채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남 산청에서 펜션을 운영하던 70대 민모씨.
2년 전 투숙객에게 갑작스럽게 구타를 당해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1심 법원은 가해자의 수법이 잔인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2심에선 형이 줄었습니다.
선고 일주일 전 가해자 측은 피해자 가족 앞으로 1억5천만원을 공탁합니다.
피해자들은 선고일이 돼서야 이 사실을 알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4년을 줄여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선고가 난 지 일주일도 안 돼 가해자 측은 공탁금 1억 5천만원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도록 신고서'를 별도로 내지 않는 한 언제든 돈을 되찾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가족은 1년 반 뒤 정부와 장례 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유가족 : 저희는 (공탁금) 안 찾았다 그러니까, 그럼 당신들 사는 가까운 법원 가서 알아봐라. 그래서 통영 법원에 와서 알아보니까 (가해자가) 찾아갔더라고요.]
그 사이 가해자의 징역 16년은 확정됐습니다.
[유가족 : (변호사가) 이건 형사상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판결이 났기 때문에…그래서 막 진짜 너무 억울해갖고…]
공탁이 가해자의 형을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탄희/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적어도 피해자가 거부하는 경우엔 공탁이 감형 사유로 되지 않도록 양형 기준을 개선해야 됩니다.]
[영상디자인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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