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현금 전달” 주장한 ‘국제마피아’ 박철민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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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조직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가 이 대표의 당선을 막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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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박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요청했다.
현재 다른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박씨는 2021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작할 당시 그의 측근에게 20억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장 변호사에게 받았다는 현금다발 사진 등을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은 박씨의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용 사진임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후 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가 이 대표의 당선을 막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9월 박씨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해당 발언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박씨는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을 공표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2021년 4월경 (이 대표 측근에게) 전달된 20억원이 이후 돌아왔다. 이 대표 측근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사실 내용을 입증할 핵심 증인인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법정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관계자가 ‘제가 조폭이 무서워서 증언을 못 하겠다’고 증언을 회피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말씀드렸을 뿐”이라며 “재판장께서 현명한 판단 해달라”고 말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달 9일이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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