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 대상 넓혀야”

이희조 기자(love@mk.co.kr) 2023. 10. 1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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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국감장서 밝혀
“객관적 기준 정해 대외공개”
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김창기 국세청장이 빌딩과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가 과세 방침과 관련해 “객관적 기준을 정해서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대상자를 넓혀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 방침 보완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 부동산 과세 간 형평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답하며 이 같이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추정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추정 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김 청장은 “국세청이 감정평가 사업을 시작한 뒤로 상속인들이 스스로 감정평가를 해서 상속세 신고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증가했다”며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가 정착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고령화·자산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일선 세무서 재산세과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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