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초음파'로 건강보험 낭비?‥"99%는 적정 진료"
[뉴스데스크]
◀ 앵커 ▶
국민의 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 보험 적용을 확대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
이 기간 동안에 건강 보험 지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원은 기준을 위반해서 보험금을 내준 것으로 의심이 된다고 비판했는데요.
그런데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수 조사를 해봤더니 99%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심한 두통을 앓다 이른바 'MRI 검사'를 받은 50대 환자.
지난 2018년 말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습니다.
논란의 시작이었습니다.
MRI와 초음파 진료에 보험금 지급을 확대하면서검사비 지출도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난 7월, 감사원은 이전 3년 동안 초음파와 뇌 MRI 진료에서 기준을 위반해 지출한 보험금이 1천6백억 원이 넘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맞춰 복지부는 급여 기준을 도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지난해 12월 8일)] "지난 5년간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우선 시급한 과제는 불필요한 의료 남용과 이용을 억제하여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이른바 '전문심사'를 거쳐 병원에서 청구한 모든 건을 전수 조사했더니 초음파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320만 5백여 건 가운데 99.4%가 적정했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MRI도 최근 1년간 청구된 157만여 건 가운데 97.6%를 정상적인 의료 활동으로 인정했습니다.
[심사평가원 관계자 (음성변조)] "<'의료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수들인 거죠?> 그렇죠. 급여 기준에 적합하다."
문제가 발견돼 조정된 건수는 각각 0.5%와 2.3% 수준, 금액은 모두 합쳐 156억 수준에 그쳤습니다.
대부분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 행위였다는 겁니다.
[강선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누수가 거의 없었다는 거죠. 사실 초음파나 MRI가 그동안 비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검사를 받지 못했던 국민들께서 검사를 받기 시작하신 거예요."
보건 당국은 이달부터 두통과 어지럼증에 대한 뇌 MRI 적용을 최대 두 차례만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영상취재 : 윤병순·남성현 / 영상편집 : 이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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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h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32126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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