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원대, '920억 매각' 대덕과학문화센터 잔금 납부 기한 한 차례 연기

허진실 기자 2023. 10. 10. 20: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목원대학교가 한국토지신탁에 매각하기로 한 대덕과학문화센터의 잔금 납부 기한을 한 차례 미뤘다.

10일 목원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은 이사회를 열고 한국토지신탁과 맺은 부동산 매각 수의 계약 일부 사항을 변경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어 3차 수의계약 입찰에 한국토지신탁이 매수의향서를 단독 제출했고, 목원대는 이사회를 통해 센터를 한국토지신탁에게 매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 연장 신청도
2015년 계약 파기 업체와 계약금 반환 두고 분쟁중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 위치한 대덕과학문화센터./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목원대학교가 한국토지신탁에 매각하기로 한 대덕과학문화센터의 잔금 납부 기한을 한 차례 미뤘다.

10일 목원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은 이사회를 열고 한국토지신탁과 맺은 부동산 매각 수의 계약 일부 사항을 변경해 이같이 결정했다.

목원대는 지난 7월 토지면적 1만4755㎡·건물 연면적 2만4364㎡의 대덕과학문화센터를 한국토지신탁에게 920억원에 매각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신탁이 보증금 10%를 제외한 잔금 828억원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입금해야 등기 이전이 이뤄지는데 이를 뒤를 미룬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교육부에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2022년 11월24일~2023년11월23일, 1년 유효)연장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목원대 관계자는 "소유권 이전 시 매매계약서에 따른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일체의 권리를 말소시켜야 한다"며 "아직 센터와 관련된 소송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 납부 기한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목원대는 지난 2015년 공개입찰을 통해 센터 매각을 시도했으나 낙찰자(480억원)인 A업체가 납부 기한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서 계약 파기, 소유권을 두고 장기간 소송전에 휘말렸고 지난 2월에서야 최종 승소했다.

다만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목원대가 일부 패소했는데, A업체가 이를 당장 돌려달라며 센터 부지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다.

목원대 관계자는 "법원에 공탁도 해놓은 상태지만 업체에서 찾아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8월 법원의 화해 권고가 나왔음에도 업체 쪽에서 이의 신청 마지막날에 경매 신청으로 인한 추가 비용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2차 화해 권고까지 나왔고 업체에서 이를 받아들일지 지켜보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최종변론 이후 법원 판결이 나오면 이 소송도 곧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목원대는 센터를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2차례에 걸쳐(2월28일~3월13일, 3월17~30일) 최저입찰가 870억원으로 공개입찰을 진행했으나 모두 유찰됐다.

당시 1차 공개입찰에는 2개 업체가 참여했지만 '기업평가등급 A- 이상'인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2차 공개입찰에는 응찰자가 없었다.

이어 3차 수의계약 입찰에 한국토지신탁이 매수의향서를 단독 제출했고, 목원대는 이사회를 통해 센터를 한국토지신탁에게 매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국토지신탁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 부동산 중개 및 대리 업체의 위탁을 받아 매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zzonehjsi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