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면봉쇄는 국제법 위반”

김제관 기자(reteq@mk.co.kr) 2023. 10. 1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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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면 봉쇄의 국제법 위반 소지를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투르크 최고대표는 성명을 통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대량 학살과 인질 납치는 국제법상 금지된 행위”라면서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면 봉쇄 역시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인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들을 시민들로부터 빼앗아 생명을 위협하는 포위전은 국제인도법상 금지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자지구에서 부상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인권과 인도적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전면 봉쇄는 이를 심각하게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포위 공격은 집단 처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가자지구에 대한 전면 봉쇄를 지시했다. 봉쇄 조치로 가자지구에서는 음식과 물이 곧 바닥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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