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가자지구 전면봉쇄는 국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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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대규모 기습 공격에 대응해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하기로 한 데 대해 유엔이 국제법 위반 소지를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성명을 통해 "국제인도법의 취지는 분명하다"며 "분쟁 당사자가 공격을 할 때에도 민간인과 민간 재산·시설·물품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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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대규모 기습 공격에 대응해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하기로 한 데 대해 유엔이 국제법 위반 소지를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성명을 통해 "국제인도법의 취지는 분명하다"며 "분쟁 당사자가 공격을 할 때에도 민간인과 민간 재산·시설·물품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투르크 최고대표는 "민간인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 공급을 막아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포위 공격은 국제인도법에 따라 금지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정 지역을 봉쇄하면서 물품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군사적 필요성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완전히 제한하는 것은 연좌제에 해당할 수 있다고 투르크 최고대표는 덧붙였습니다.
YTN 김선희 (sunn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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