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구속 만료 이화영 측 "석방 상태서 재판받게 해달라"

편광현 기자 2023. 10. 1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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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수원지법 형사11부 204호 법정에서 "피고인의 2차 구속영장이 10월 13일 만기 된다"며 "추가 구속 영장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려 (피고인이) 석방된 상태에서 변론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근 재판부에 이 전 부지사의 제2병합사건(증거인멸교사)과 관련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며 심문기일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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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오는 13일로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 재판부에 피고인의 석방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오늘(10일)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수원지법 형사11부 204호 법정에서 "피고인의 2차 구속영장이 10월 13일 만기 된다"며 "추가 구속 영장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려 (피고인이) 석방된 상태에서 변론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 기록을 종이로 출력해 접견해야 하는데, 접견 시간은 30분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피고인과 의견 소통하기가 상당히 버겁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14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뇌물 및 정치자금 3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올해 4월 12일 쌍방울의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오늘 13일 구속 기한이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근 재판부에 이 전 부지사의 제2병합사건(증거인멸교사)과 관련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며 심문기일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이 경우 검찰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 피고인에 대한 영장 발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어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의 사법 방해 행위가 있다"며 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변호인은 "검찰의 과잉 수사, 영장 청구권 남용"이라며 구속영장이 발부돼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 추가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늦어도 13일에는 발부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기한 만료일까지도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이 전 부지사는 곧바로 석방됩니다.

한편, 재판부는 최근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구속기소 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 대한 보석 신청에 대해선 보증금 5천만 원(보증보험으로 갈음 가능)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6일 재판부에 이 전 부지사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2021년 한 언론에서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의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취재하자,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두 차례 요청했다는 것으로, 검찰은 범행 시점 중 일부인 '2021년 10월 19일'을 '2021년 10월 초'로 변경 요청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선 다음 기일에 변호인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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