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법관 소셜미디어 공정성 규범 논의 준비 중”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법관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공정성을 갖출 수 있는 수준의 규범에 대한 논의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김 처장은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박병곤 판사가 정치적 중립을 해칠 수 있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에 대해 검토하는 게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박 판사는 지난 8월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는데, 판사 임용 이후에도 ‘친민주당’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김 처장은 과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관의 SNS 사용과 관련해 ‘법관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고 한 권고의견을 언급하면서 “이를 좀 더 섬세하게 따져서 대법원장 회의나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해 (논의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준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박 판사에 대해 징계 등을 검토 중이냐’는 전 의원 질문에 “사실 관계 파악은 대부분 이뤄졌고 중요한 사안이라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박 판사의 SNS 논란과 관련해 “판사가 결과도 공정하게 (판단해야) 하지만 절차와 과정에서도 공정하게 해야 한다”며 “그게 아니면 정당한 판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고 했다. 김 처장은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