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모은 노후자금인데”…5000만원까지 예금보호 해준다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2023. 10.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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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연금저축처럼 사회보장 성격이 강한 금융상품들도 일반 예금과 별개로 5000만원까지 추가로 예금자 보호한도를 적용받게 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내용이다. 다만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IRP) 퇴직연금 등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해왔다.

이번에 추가 적용 되는 상품들은 노후소득, 신체·재산상 손해 보장 등 사회보장 성격이 강하다. 그동안 금융소비자 효용 증대 측면에서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금융위는 “연금저축 및 중기퇴직기금의 경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사고보험금에 대해선 보험사 부실 시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기퇴직기금에 대해 각각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해도 금융회사들이 부담하는 예금보험료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새로운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신협중앙회의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에 대해서도 다른 공제상품 등과 별도로 각각 5000만원까지 보호한도를 정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밖에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수산업협동조합·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이 조만간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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