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도 수사한다…권익위, 대검에 이첩

2023. 10. 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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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이 대표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권익위는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이 이뤄진 기간과 지속성, 비전형적인 사용 행태와 특이성 등을 비춰볼 때 신고자의 진술처럼 전 도지사(이재명 대표)가 그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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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이 대표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권익위는 10일 해당 사건에 대해 전원위원회를 거쳐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경기도 공무원을 지냈던 A 씨가 지난 8월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였을 때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 또는 묵인했다는 것이 신고 내용이다. A 씨는 별정직 비서의 지시에 따라 법인카드로 구매한 조식용 샌드위치와 과일, 개인 식사, 생활용품 등을 구매해 이 대표와 배우자에게 제공했고, 이 대표는 당시 이를 알면서 묵인했다고 주장해 왔다.

권익위는 A 씨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신고자와 관계자 진술을 청취한 결과 신고자의 실근무 기간 동안 매일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이 이뤄진 기간과 지속성, 비전형적인 사용 행태와 특이성 등을 비춰볼 때 신고자의 진술처럼 전 도지사(이재명 대표)가 그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건을 대검에 이첩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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