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심신미약' 주장?···'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정신감정 요구

남윤정 기자 2023. 10. 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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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2)이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니 범행 당시 정신상태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최원종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조현병이 의심될 만한 정상이 있어 정확한 진단과 판단이 있어야 한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재판 직전에 신청해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며 증거서류와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한 후 정신감정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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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서울경제]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2)이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니 범행 당시 정신상태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2차 재판에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러나 최원종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조현병이 의심될 만한 정상이 있어 정확한 진단과 판단이 있어야 한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2020년 조현성 성격장애로 진단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망상증세 속에 범행한 것으로 미뤄볼 때 범행 당시 망상장애나 조현병 발병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재판 직전에 신청해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며 증거서류와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한 후 정신감정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앞서 최원종은 지난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모닝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에서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차에 치인 60대 여성과 20대 여성이 병원에서 치료받아 숨졌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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