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판단 받아보고 싶어도".. 국민참여재판 지난해 단 '2건'

허현호 2023. 10. 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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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절차가 복잡하다는 등의 이유로 적용되는 사건은 오히려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게 법원의 행정력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거기는 해요. 하루 만에 모든 증거조사를 마쳐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을 거고..."낮은 인용률로, 재판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도를 재고시킨다는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은 물론,단 하루 만에 공판을 끝낼 수 있는지 등이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되다 보니 국민참여재판이 필요한 논쟁적인 사건이 오히려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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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절차가 복잡하다는 등의 이유로 적용되는 사건은 오히려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의 경우 최근 한 시민단체 대표의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배제 결정이 내려지는 등 거의 열리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요.


논란이 될만한 사건일수록 적용의 필요성이 큰데도, 진행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입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원 수사 끝에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


지난 2013년부터 5년 동안 북측 공작원과 베트남 등지에서 회합하고 이메일 등을 통해 국내 정세 등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정도의 내용을 전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던 하 대표 측은 일반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4개월 동안 장고를 이어가던 재판부는 지난달 결국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증거량이 방대해 일일이 배심원들에게 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공판이 하루를 넘기게 되면 배심원들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 일반적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17년만 해도 37% 수준이던 인용률은 4년 만에 10% 대로 곤두박질쳤고, 재판부가 직접 배제를 결정한 비율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매년 20에서 30건의 신청이 접수되는 전주지방법원의 경우, 지난 2020년과 2021년 한 건도 열리지 않다가 지난해와 올해 각각 2건씩 열렸습니다.


재판 절차와 증거 등을 하나하나 설명해야 하는 등 진행 과정이 복잡하다 보니 재판부와 검찰 모두 기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홍정훈 변호사]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게 법원의 행정력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거기는 해요. 하루 만에 모든 증거조사를 마쳐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을 거고..."


낮은 인용률로, 재판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도를 재고시킨다는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은 물론,


단 하루 만에 공판을 끝낼 수 있는지 등이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되다 보니 국민참여재판이 필요한 논쟁적인 사건이 오히려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

"미국 같은 경우는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것 같은 재판의 경우에는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논쟁적인 사건들일수록 오히려 좀 시민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제도 자체를 좀 바꿔야된다는 (의견들이 있다.)"


다른 권력과 달리 시민의 직접적 권리 행사가 어려운 사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배심원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과 인력 확충 등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김관중

그래픽: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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