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 노조 전임자들, 급여 받으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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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노동조합 주요 관계자들이 휴직하지 않은 상태로 전임 활동을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소속 본부장 등 5명이 휴직하지 않은 채 급여를 받으며 사실상 전임 상태로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원 공무원노동조합 전임자 현황'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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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노동조합 주요 관계자들이 휴직하지 않은 상태로 전임 활동을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소속 본부장 등 5명이 휴직하지 않은 채 급여를 받으며 사실상 전임 상태로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원 공무원노동조합 전임자 현황’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이 문건은 법원행정처 인사협력심의관실이 지난 8월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공무원이 노조 활동에 전임하기 위해서는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휴직해야 하고, 휴직명령을 해야 합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보수를 지급해선 안 됩니다.
유 의원은 “급여를 받으면서 공무원으로서 직무는 수행하지 않고 노조 활동에만 전임하는 건 공무원노조법 제7조 위반”이라며 “별도 처벌 규정은 없지만, 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전임자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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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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