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대응을 위한 교원 대상 긴급 직통전화 '1395' 구축한다
2023. 10. 10. 20:10
-긴급 직통전화 운영업체 공모 등 거쳐 2024년 1월 본격 개통 추진-
임보라 기자>
내년부터는 교원이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를 당하면 즉시 '1395'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신고 117, 교육민원상담 1396 같이 특수번호가 지정되는 건데요.
교원이 1395로 전화하면 발신 지역의 시·도 교육청 교권민원팀과 즉시 연결돼 교권침해 사안 신고, 법률상담 지원, 마음건강치료 프로그램 안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1395' 특수번호 부여 절차를 완료하면, 교육부가 운영·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2024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개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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